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실업급여는 통상 18개월 내 180일 근무를 충족 시킨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산정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 확인 후 구직등록하기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경우(권고사직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24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전(퇴사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근무에는 유급휴일(국경일)과 주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조건

    1.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인 경우
    - 만일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4개월 내 180일 이상인 경우
    -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시 예외조건도 존재(아래 후술)

    2.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지급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시 수령조건

     

    고용보험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 1인이상 모든 사업장, 3억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까지로 소급하여 근로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퇴사한 경우라도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요. 회사에 계속해서 근로했지만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장기간 무단 결근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사유)

    1. 이직일 전 1년 이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 지급

    2.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3.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3시간):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

    4.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5.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 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이하 계약직의 경우

     

    2년 이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및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하여 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해진 근로기간이 없어 상용직과 동일하게 취급받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포스팅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350) 또는 온라인 상담(바로가기)을 할 수 있으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메인페이지

     

    1350.moel.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