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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물 재산세 계산기

토기장이꼬마 2024. 9. 3. 23:4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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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꼭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했다면 재산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를 놓칠 경우 가산세 3%를 부담할 수 있으니, 재산세를 내야하는 분들이라면 이 포스팅을 통해 미리 재산세를 확인해보세요.

     

    ▼ 홈택스에서 재산세를 조회해 보세요

     

    재산세 납부일 및 납부방법

     

    ✅ 재산세 납부 기간

    - 1차: 2024-07-16 ~ 2024-07-31
    - 2차: 2024-09-16 ~ 2024-09-30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는 부동산, 차량 등 소유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2회에 걸쳐서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일은 1회차: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회차: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납부금액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이거나 고지서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국세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신고 > 종합지방세 > 재산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가 불편하실 경우 서울시 이택스(바로가기)서울 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바로가기)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온라인 홈택스/이택스(서울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금융기관 앱이나 납부 서비스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서울지역과 서울 외 지역 모두 각 포털 사이트에서 재산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 계산하기

     

    1.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주택의 과세표준 = 공시지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토지의 과세표준 = 공시지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1주택의 경우 = 공시지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43%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에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의 공시지가 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결정합니다.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줍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로 낮게 책정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 재산세 표준세율 확인하기

     

    재산세는 재산의 구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표준 세율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표준세율 확인하기 

     

     

    마치며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에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 없이 세금 납부를 하시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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